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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署, 관내 공중화장실‘불법 촬영 금지’시트지 부착

2018-01-22(월) 11:20
의정부경찰서(서장 오상택)는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을 위해 의정부시청과 협업, 관내 공중화장실 25개소에 설치 된 세면대 거울에 ‘카메라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라는 문구의 시트지를 제작․부착하였다.

시트지 부착으로 여성 대상 잠재적 성범죄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범행 의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작년 7월, 의정부경찰서와 의정부시간 협업으로 설치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안심비상벨 설치 이후 단 한건의 강력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상택 경찰서장은 “시트지 부착으로 여성대상 강력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심 할 수 있는 의정부시가 되도록 범죄예방시설물을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경기 이준용 기자
이준용 lst825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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