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ATV 김태훈 아나운서]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이 발효돼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종전 저작권법 시행령은 단란유흥주점·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개최되는 공연에만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도록 규정했다”며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연권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등 각종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는 앞으로 △커피숍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골프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그 밖의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 점포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면적 50m²(약 15평)가 넘는 상기 유형의 사업장 주인은 음악을 틀려면 저작권자에게 매장 면적에 비례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종전 저작권법 시행령은 단란유흥주점·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개최되는 공연에만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도록 규정했다”며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연권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등 각종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는 앞으로 △커피숍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골프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그 밖의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 점포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면적 50m²(약 15평)가 넘는 상기 유형의 사업장 주인은 음악을 틀려면 저작권자에게 매장 면적에 비례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김태훈 아나운서 tinythepooh@protonmail.com


2026.10.08(목) 2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