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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대상 확대···84개월 미만 100% 지급

2018-12-17(월) 11:51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논란이 됐던 '입학 전' 단서를 삭제해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소득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일괄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미국과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특히 프랑스는 1932년, 영국과 체코는 1945년부터 일찌감치 시행 중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같은 날 통과됐습니다.
홍지호 jihohong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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