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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보물 지정

임란 이전 불상 중 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 모두 전해지는 유일한 작품

2019-01-03(목) 19:24
전남도는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고시됐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유형문화재 제229호에서 보물 제2011호로 승격 지정된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명종 20년인 1565년 수조각증(首彫刻僧), 향엄(香嚴) 등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해 조성한 작품이다.

지장삼존(地藏三尊), 시왕(十王), 판관(判官), 사자(使者) 등 19구로 구성된 대단위 불상군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숙종 45년인 1719년 일부 보수를 거쳤다.

지장삼존상은 망자(亡者)의 영혼을 위로하는 지장보살을 안치한 전각인 명부전(冥府殿) 중앙 불단에, 시왕상은 좌우 벽면에 봉안돼 있다.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불상 조각 가운데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이 모두 전해지고 있는 유일한 작품으로 가치가 높다.

지장보살상의 경우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에 올린 반가(半跏) 자세를 취한 것으로, 조선 전기엔 드문 형식이다. 희소성이 있고 조형미가 뛰어나다.

특히 단정하고 사실적인 신체 표현과 우아한 형태미가 돋보인다.

조성발원문과 중수발원문이 모두 현존하고 있어 조각사 연구의 중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되고 활용되는 방안을 찾고, 또한 지역의 중요 문화재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성대 기자 sisa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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