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이온 효과’를 내세워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을 만들거나 수출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15일) 공포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6개월 뒤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침대나 장신구 등 장시간 몸에 밀착해 쓰거나 착용하는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 방사성 원료물질의 작용이 건강이나 환경에 좋은 것처럼 홍보하거나 표기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원안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15일) 공포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6개월 뒤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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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서는 침대나 장신구 등 장시간 몸에 밀착해 쓰거나 착용하는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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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사성 원료물질의 작용이 건강이나 환경에 좋은 것처럼 홍보하거나 표기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원안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2026.10.08(목) 2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