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되고, 온라인 구매 활성화 등으로 유통목적 포장재 사용이 급증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연구를 통해 과대포장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이러한 대책 추진과 더불어, 환경부는 설 명절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되고, 온라인 구매 활성화 등으로 유통목적 포장재 사용이 급증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연구를 통해 과대포장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또 이러한 대책 추진과 더불어, 환경부는 설 명절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문영 young42080@naver.com


2026.10.08(목) 2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