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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2019-01-22(화) 11:20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됩니다.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보호·복지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동물 학대의 범위를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까지로 넓혔습니다.

특히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반려동물 주인이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와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를 올리고, 동물 유기 처벌을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홍지호 jihohong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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