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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로 음란물 유통하면 구속ㆍ징역형

2019-01-25(금) 11:27
앞으로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 생산과 유통에 가담한 사람은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처벌도 징역형으로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부 관계부처들은 24일 ‘몰카’를 비롯한 불법 음란물 유통의 중심인 ‘웹하드 카르텔’의 해체를 위해 이같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간 연결을 끊기 위해 상호간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불법음란물로 얻은 이익은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 추징할 수 있게 상반기 내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촬영물은 방심위의 심의 기간을 현재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이후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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