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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에 갑질’ 종근당 회장 집행유예

2019-01-25(금) 11:29
서울중앙지법은 운전기사들에게 상습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 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ㆍ협박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며 운전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며 “피해자들이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7월 피해자들이 이 회장의 폭언·협박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다만 홍 부장판사는 "과거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공유했거나 악의적으로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2명에 대해선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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