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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협약, 국세청이 기업에 제의 못한다

2019-02-20(수) 16:31
앞으로 성실납세협약을 국세청이 기업에 제의할 수 없게 됩니다.

성실납세협약은 기업이 과세당국과 세무 문제를 협의하면서 성실신고를 약속하고 세무조사를 유예받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국세청과 성실납세협약을 체결할 경우 성실신고 차원에서 과세당국과 정기적으로 세무 문제를 협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세무 쟁점이 해결되면 협약한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과세당국이 법인에 성실납세협약을 신청, 제의하는게 오히려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런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성실납세협약제도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기업이 세무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업 정보가 과세당국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때만 성실납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홍지호 jihohong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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