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이나 SNS 오픈채팅방에서 ‘영상채팅 하실래요’라는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영상채팅 도중 음란행위를 유도해 이를 촬영하고, 악성코드를 통해 탈취한 피해자 연락처 상 지인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로서 최곤 기승을 부리며 피해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행위를 유도해 이를 녹화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750만 원을 갈취한 몸캠피싱 조직의 인출책 A씨(33세, 남, 중국인)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는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에 수 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었던 것으로 보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채팅어플이나 SNS 등을 통해 모르는 여성이 채팅을 걸어오면 무시를 하거나 차단을 하고, 채팅 도중 어플을 설치할 것을 유도하거나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악성코드를 통해 개인정보가 탈취될 우려가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26.10.08(목) 2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