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8(목) 23:26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인구 100만 수원ㆍ고양 등 '특례시' 격상 전망

2019-03-28(목) 11:25
1988년 이후 31년만에 지방 자치법이 대폭 개정됩니다. 먼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은 '특례시'라는 행정명칭을 얻습니다. 현재 경기 수원ㆍ고양ㆍ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향후 다양한 사무권한을 광역지자체로부터 이양받게 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부단체장 1명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는데 특히 인구 500만명 이상인 서울과 경기도는 2명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의 윤리ㆍ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위 사안이 생기면 그때그때 윤리위에서 동료 의원들이 징계를 결정,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윤리특별위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의견도 수렴해야 합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만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라는 다른 지자체들의 요구도 있어 논의 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예상됩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