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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맹견과 함께할 때 꼭 지켜야 할 사항으로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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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유자 등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에도 1차 위반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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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의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기적 의무교육은 맹견 훈련법, 사회화 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이수 방법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 이수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1차 위반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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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유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벌칙으로 강화해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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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계기로 반려인은 안전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해 주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2026.10.08(목) 2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