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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혐의' 차병원 의사 2명 구속영장

2019-04-15(월) 15:26
분당차병원에서 3년 전 신생아가 숨진 사건을 두고 분만 중 아이를 떨어뜨리고도 숨긴 의료진 과실인지, 낙상 외의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차병원 의사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16년 8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렸고, 이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곧 숨졌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정수연 com9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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