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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실수로 신생아 ‘낙상 사망’…3년간 은폐

2019-04-16(화) 12:06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이 의사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한 사실을 은폐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산부인과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3년 간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치의 등 의료진은 아이 두개골 상태를 확인했음에도 직접적인 사망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입니다. 당시 유족은 병원 측 말을 믿고 부검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화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당차병원은 공식 입장에서 사건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관계자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기구를 구성해 정확한 사실 규명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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