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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특정 예약시스템 강요’

2019-04-19(금) 11:57
아시아나항공이 여행사들에게 특정 시스템만 사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제했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적발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3개월 간 여행사들에게 특정 예약 시스템을 사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여행사들은 아사아나항공의 강요 행위로 인해 다른 회사의 시스템을 쓸 경우 받을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장려금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이 시스템은 다른 회사 시스템이 비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예약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아시아나항공은 여행사들이 이 시스템을 많이 사용할수록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다해 ppu37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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