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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

사망, 부상 등 크게 감소, 선제적 대응 효과 커

2019-04-21(일) 17:28
전남경찰청사 전경./전남경찰 제공
전남경찰청이 1개월여동안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21일 행락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배달업체 이륜차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1개월간의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은 -50%(62건→31건), 사망 -80%(5명→1명), 부상-48.5%(68명→35명)로 각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사고유발 요인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운전자 인식개선을 목표로 전개했다.

특히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상습위반 장소를 중심으로 인접 싸이카 근무자를 동원한 홍보형 합동순찰 활동과 지원경력을 집중해 현장 노출형 계도단속 활동을 전개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 예방에 가시적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전남경찰은 상습 위반지역을 대상으로 불시 특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전개함과 동시에 이륜차 안전운행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찾아가는 안전교육 전개 및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남청 관계자는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도민의 생명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성대 기자 sisa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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