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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로 금팔찌 훔친 일당 검거

2019-05-02(목) 15:18
서울 관악경찰서는 편의점 택배로 맡겨진 귀금속 등을 가로채 되판 혐의로 20대 남성 A 씨 등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초부터 약 5주 동안 피해자 9명이 편의점에 택배로 맡긴 금팔찌와 금목걸이 등 모두 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거래할 귀금속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도록 유인해 송장을 받은 뒤,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주인 행세를 하며 물건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편의점 점원들이 택배를 내줄 때 상대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중간에 교대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다해 ppu37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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