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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대한민국 주민감사청구 시민협의회 총재 법학박사 홍순태

2019-05-02(목) 16:20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영역에서 대의제원리가 초래하는 정치.행정의 결함을 극복하는 지방자치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은, 주민의 적극참여가 새로운 화두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역활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주민조직이나 운동이 옛날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변모 되고 있는 점. 지방정부의 자치단체는 정치,행정, 운영에 미치는 이들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광의의 주민참여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고자하는 모든 시민활동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정책입안은 주민이 스스로 자치단체의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의 확대강화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며, 예컨데 지방자치의 정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민참여라고 할 때에는 광의의 주민참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대의제하에서의 참여를 넘어선 주민자치의 원리로서의 협의의 직접민주제방식의 주민참여제도를 의미한다. 주민의 개념은 지방자치법상의 개념으로서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으로는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주민감사청구권, 주민투표권, 주민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법.제도적 헌법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원리, 이러한 헌법의 기본이념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언명 속에 서,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지"에 내포된 주민자치의 바람직한 방향 및 그 보장으로써 "주민참여" 가 핵 심적인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마직막으로 주민참여제도에 따른 주민참여가 수행하는 기능은 아즈 다양하지만 민주화기능, 권리보호기능, 과학화.합리화 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주민직접참여제도는 선동적인 소수파가 침묵하는 다수파를 압도할 위험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이 특정 집단의 영향 하에 놓일 우려가 있다. 둘째, 주민직접참여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자의 의사결정을 위축 시킬 수 있는점. 셋째, 일반 주민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안에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오히려 합리성을 해칠 수 있다. 주민의 권리로서 주민에 의한 계획제안제도, 주민정책제안절차, 주민의 조례안 책정과정에의 제도적 참여 등을 직접 조례로서 규정하는 방식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논설위원 법원출입기자 홍순태 hst92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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