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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 부담금 23억원 부과

2019-05-03(금) 00:52
부산시는 지난해 매립이나 소각된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23억5천1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때 지자체나 배출자 등 처리의무자에게 부과되며, 전년도 처리량에 따라 산정된다.

올해 처음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기초단체 6억6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 16억9천만원 등이다.

기초단체 중에는 해운대구가 8천300만원을 가장 많고, 영도구가 2천1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이렇게 교부금이 오른 것은 지자체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부산시로 변경하자는 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 구·군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과, 징수뿐 아니라 시 설치, 운영 폐기물 처리시설 발생 폐기물에 대해서도 부과, 징수가 가능하게 돼 늘어났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교부금은 자원순환촉진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와 구·군은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으로 폐기물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다정 dajungappl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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