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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취지와 , "주민감사청구" 의 방안이란?

" 대한민국 주민감사청구 시민협의회 총재 법학박사 홍순태 "

2019-05-06(월) 15:05
사진=대한민국 "주민감사청구" 시민협의회 총재 법학박사 홍순태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는, 헌법 제117조, 제118조, 에 의한 지방자치제의 주민참여제도가 갖는 전문성, 부족과 감사기관의 독립성 결여, 또한 제도적 결함, 실효성의 문제, 복잡한 규정의 완화가 필요한점, 예컨데,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에 한정되어 있는점, 또한 주민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공직자를 임명, 또는 선출하는 것도 지역주민의 결정이 간접적으로 권한을 행사 된것으로 볼 수 있는바. 주민의 참여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은 간접적일 수록 대의기구의 주민의 대표성은 약하다고 할 것이며, 지방분권을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규정하는 지배권력을 , 주민의 통제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 검찰제도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한 가운데 지방경찰이나 검찰의 충원 과정이 지역주민들의 통제하에 처리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충원 과정은 지역주민이 통제하는 방식은 주민이 직접선거,간접선거, 주민대표의 참여, 공직자 임용대상자에 대한 청문회, 등 여러가지 판단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 참여의 지역개발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자치행정은 공개행정체재 전환, 주민과의 대화ㅡ행정의 정착, 여론행정의 확립, 주민과 공무원의 의식을 개선 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 하자는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들이 각 지역별 위원회를 주민 주도로 활용하며, 운영하는 내실화를 두는 것이다. 또한, 공청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주민참여를 법,제도화 하는 등, 주민참여에 대한 각종제도를 과감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국민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지방자치제도를 중앙행정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더 위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 일 ㅡ할수 있는 지방정부나 행정에 스스로 위임하는 주민자치임을 판단할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의 시혜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무관심한 것은 모두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데,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행은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의 일탈 행동이 중요한 배경을 이루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과, 집행권을 행사하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민의 납세를 선심행정에 사용하는 등,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점.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주민이 감사를 청구함으로써, 납세자인 주민의 통제권을 확대하고 자치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2000년 3월 부터 도입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감사청구 법.제도적 도입된 배경은 1999년 주민의 조례제정. 해제 청구권과 함께 도입 되었다. 1993년 2월 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위에서 주민참여제도로서,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1998년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1999년 8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4호에 에서, 주민감사청구가 신설 (현 지방자치법 제16호) 은 2003년 3월부터 주민감사청구 시행 되었다.
정영숙 기자 hst92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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