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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음란물 공유 '기자 단톡방' 정식 수사 착수

2019-05-13(월) 04:19
경찰, 불법 음란물 공유 '기자 단톡방' 정식 수사 착수

불법 촬영물을 공유해 논란을 빚은 이른바 '기자 단톡방'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디지털 성범죄 아웃'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자, PD 등이 참가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가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채팅방에서 '버닝썬 동영상'으로 알려진 불법 촬영물과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이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제출 자료 검토 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현진 bright_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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