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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방과후 수업 강요 교사 '징계'

2019-05-26(일) 00:04
대구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를 강요한 A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22일 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A학교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필수적으로 듣게 하고 수업을 듣지 않아도 돈을 내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학생은 수업을 듣지 않고도 수강료 전액을 학교에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학교는 또 수행평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해당 과목성적을 ‘0’점이 아닌 감점으로 잘못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학원 강사를 채용해 학교의 정규 수업을 담당하게 한 점과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조퇴)은 진단서 없이 출석인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요구한 사례 등을 적발했습니다.

아울러 기숙사의 생활시설, 안전시설, 조명시설 등이 노후 또는 고장이 난 채 방치돼 있는 등 학교에서 기숙사 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보경 rudqhrla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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