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8(목) 23:26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사설
칼럼
오피니언
기자수첩
사건25시
독자기고
소비자 고발
건강상식
English 日文 中文

甲은 乙에게 빌려준 금원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더가람법률사무소
055)747-4934. 02)6013-4934. 상담)010-3596-6411

2019-05-28(화) 10:43
사례, 통상 돈을 빌린 甲은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 대부분인데, 우선 돈을 빌린 甲의 소유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재산이 있다면, 乙은 "가압류"를 통하여 재산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乙은 채무자(甲)의 재산을 확보하였다면, 의사표시로서 변제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집행권원'을 받는데는 첫째, 지급명령, 둘째,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도 10분의 1만 납부하고, 신속하게 사건이 진행되므로, 만약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1개월 내에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좀더 쉽게 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 줄 때,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 담보를 받아 두거나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력있는 공증증서를 미리 받아 두면 좋겠습니다.
논설위원 법원출입기자 홍순태 hst9287@hanmail.net
        논설위원 법원출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