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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학대’ 아이돌보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2019-05-28(화) 11:10
14개월짜리 영아를 수십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천구 아이돌보미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아이돌보미 58살 김모씨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맞벌이 부부의 14개월 영아를 돌보며 모두 34차례에 걸쳐 학대를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고발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청원에 대한 동의 수는 불과 이틀 뒤인 3일 오전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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