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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판결 항소

2019-05-28(화) 11:11
서울중앙지검은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형이 가볍다며 오늘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현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큰데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현씨의 범행으로 숙명여고의 업무가 크게 방해됐고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면서도 딸들이 이미 퇴학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현 씨는 2017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지난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총 4차례 치러진 교내 시험 답안을 재학생인 두 딸에게 알려줘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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