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8(목) 23:26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박완수 의원, ‘인사자문위원회’ 설치 법안 발의

2019-05-29(수) 10:57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 과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발 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어 낙마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등 공직후보자의 임명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 검증에 대한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줄곧 ‘5대원칙’을 주장하며,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신중을 기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하는 공직후보자 중 다수가 위 원칙에 위배 되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다보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모두 후보자의 이른바 ‘신상털기’에 집중해 정작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향후 국정 운영 비전에 대한 ‘정책질의’가 사라져가는 데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이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사전 검증을 할 수 있는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사전 인사검증의 정확성을 기하고,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과정을 정책 중심 인사청문회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의혹이 많은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임명되어 현 정권의 ‘인사참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앞으로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 충분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청문회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책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주원 기자 wido7@hanmail.net
        서주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