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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상습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2019-06-02(일) 01:13
대구시는 1일부터 7월말까지 2개월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806억8천200만 원(구·군세 포함)으로 이중에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4억2천200만 원(0.5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체납액을 보면 자동차세가 2억9천2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9.2%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소득세가 6천500만 원 체납으로 1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총 체납 건수는 4천679건으로 자동차세 3천111건 66.5%, 재산세 679건 14.5%, 주민세 676건 14.4%로 전체 체납건수의 9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군별로 체납액을 보면 달성군 1억3천900만 원(32.9%), 달서구 1억700만 원(25.3%), 북구 5천700만 원(13.5%) 등 순입니다.

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주요원인은 잦은 거주지 이동, 납세의식 부족, 체납을 하더라도 출국 시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고 출국을 하고 난 뒤에는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7년부터 ‘지방세징수법’ 제10조를 개정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및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외국인 비자연장 신청 시 활용토록 법을 보완했습니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고액체납자는 법무부에 비자연장 제한을 의뢰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실거주지를 전수조사실시할 계획이다. 또 체류지를 정비해 체납세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습체납 시 비자연장 제한사항을 안내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보경 rudqhrla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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