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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년 제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2019-06-13(목) 17:37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52억 원(181만대) 규모로써 법정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하지만, 올해는 6월 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다음달 7월 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금년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 ▴PAYCO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부터는 PAYCO 앱에서 종이고지서의 QR코드를 촬영하여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 라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STAX 또는 PAYCO 앱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최유리 o3o_cy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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