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는 생후 하루 된 딸을 땅에 묻어 숨지게 한 29살 A 씨를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의성군 친정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다음날 집 옆 공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어 땅에 묻었다는 A씨의 진술과 달리, 아이가 숨지기 전 땅에 묻혔다면 영아 살해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은 묻혀 있던 아이의 시신을 찾아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김보경 rudqhrla12@naver.com


2026.10.08(목) 2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