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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2019-06-19(수) 13:18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무려 9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앞으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회사가 보내주는 문자메시지나 등기우편물을 통해 내가 수령할 보험금을 안내 받게 될 전망이다.

19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약시 보험금이나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는 고객에게 문자메시나 등기우편물 등으로 액수와 수령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보험계약자나 상속인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가입자나 상속인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다.

더욱이 현행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제한이 있어 바쁜 일상생활을 하다가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등 보험회사가 권리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주원 기자 wido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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