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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장애인 전용 성폭력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2019-07-03(수) 10:25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전국 17곳의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 이상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전국적으로 보호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은 서울, 대구, 인천 등 광역시에 조차 없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

송 의원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2차 성폭행 피해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이 일정기간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와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 개정안의 공동발의엔 송 의원을 비롯해 심기준, 박재호, 최인호, 이상헌, 도종환, 윤호중, 이석현, 김민기, 이용득 의원 등이 참여했다.
서주원 wido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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