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8(목) 23:26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진주시, 2019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 운영 사업주 반드시 신고납부 -

2019-07-04(목) 09:22
진주시는 이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19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이달 31일까지 ㎡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주차장, 계단, 공용화장실, 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대비 안분한 비율로 사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신고 하여야 하나, 구내식당, 숙소,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시에서는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였으며 송달받은 사업주는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신고기한 내 반드시 신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논설위원 법원출입기자 홍순태 hst9287@hanmail.net
        논설위원 법원출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