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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노인요양병원 급식소 기획단속

오는 8~19일까지, 2주간 하절기 대형 집단급식소 대상

2019-07-05(금) 18:27
전북도청사 전경/전북도 제공
전라북도 도민안전실 소속 민생특별사법경찰은 하절기 노인요양병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8~19일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노인요양병원 집단급식소 기획단속은 전북도 특사경과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2개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노인요양병원 대형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시설기준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원료구입, 조리행위 등 상습 고의적 위해식품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위생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단속 내용은 ▲ 무신고(무등록), 무표시제품 식품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 여부 ▲ 영업신고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여부 ▲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 여부 ▲ 식품등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자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여부 ▲ 식품등 위생적 취급기준 여부 등 원산지 혼동표시 등 또한 의심 가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해 농약 및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 안전성 여부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도민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및 악의적, 고의적 불량식품 사용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노인요양병원 급식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께서는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며 “도민들께서도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신고·제보 전화 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신고 WWW.saf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성대 기자 sisa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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