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8(목) 22:2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광주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지방세 지원

반도체·전자제품 제조업체 112곳에 징수유예제도 안내

2019-08-02(금) 15:57
광주광역시는 2일 안전사고 예방 강화 자치구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최근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광주지역에 소재하는 반도체와 전자제품 생산 기업 112곳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기업의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에 고지유예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유예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하는 세제지원제도와 처리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은 안내문을 지난 7월31일 발송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생산차질과 판매부진 등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기업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윤구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세 지원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강성대 기자 sisa108@naver.com
        강성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