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세 남매를 10년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장남이 어머니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세 남매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장남이 어머니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세 남매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다해 ppu3772@naver.com


2026.10.08(목) 2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