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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텔 토막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2019-08-20(화) 15:25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경찰이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피의자 신상공개 사례는 강서 PC방 살인범 김성수,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전남편 살인 혐의를 받는 고유정 등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현장검증도 검토 중입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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