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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결국 군면제… 1년 6개월 실형

2019-08-26(월) 14:22
[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배우 손승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 9일 항소심 선고 이후 이날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상고 포기로 간주됩니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손승원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손승원은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며 감형을 호소했지만 2심에서도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돼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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