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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양돈농가 출입차량 통제 관리

- 양돈농가 출입차량 소독 절차 강화-

2019-10-08(화) 01:59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 강화 등 경기 북부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발생이 이어지는 등 긴박한 상황에서, ASF 청정 충북을 사수하기 위해 도내 양돈농가에 출입하는 출입차량에 대하여 4+3 단계의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거점소독소를 기준으로 양돈농가 진입 시 4단계 절차(거점소독소에서 소독 - 농가 통제초소에서 확인 – 문전 소독기에서 소독 – 농장주 휴대용 소독기로 소독)로 조치하였으나, 이제는 농장을 방문하고 나오는 진출 차량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3단계 절차(고압분무기로 차량소독 – 농가 통제초소에서 대인 소독 및 소독 확인 – 거점소독소에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하여 농가 진입차량 중심의 방역에서 진출차량까지 방역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농가에 대한 2중 차단을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돈농가 통제초소 근무자는 농가에서 출차한 차량에 대하여 거점소독소에서의 소독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내 거점소독소 소독필증 발급 제한, 농장 출입 통제 등 도내 차량 운행에 대하여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강화 방침은 농장주 뿐 아니라 관리자, 외부 방문자의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외부 방문객은 가급적 농장 내 방문을 금지토록 하는 것이 요점이라 설명하였다.

도는 경기 강원 북부와 남부지역의 돼지 반출입 금지, 경기와 강원 일부지역(파주,연천,김포,포천,동두천,철원,강화) 7개 시군에 대한 돼지 도내 반입 금지와 더불어 이번 강화 조치로 인하여 발생지역과의 3중 방어막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우열 jiwooye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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