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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형사기동정, 숙취운항 및 수산업법 위반 선박 2척 적발

- 형사기동정 올해 각종 해양안전 저해사범 37건 적발 -

2019-10-11(금) 11:03
[신동아방송 김기남취재본부장]

전남 여수 여자만 일원 해상에서 음주(숙취) 운항 및 수산업법을 위반한 선박 2척을 여수해경 소속 형사기동정이 연이어 적발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10일 오전 4시 45분경 여수시 소라면 섬달천 서쪽 900m 해상에서 연안복합 어선 H 호(9.165톤, 순천선적) 선장 A 모(56세, 남) 씨를 음주 운항(해사안전법)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H 호 선장 A 모 씨는 전날 자택에서 반주로 소주 2병을 마시고 10일 오전 4시경 여수시 율촌면 봉전항에서 꼬막 작업 차 출항, 술이 완전 깨지 않는 숙취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다, 형사기동정 검문ㆍ검색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1% 상태인 음주 운항 혐의로 적발됐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3시 50분경 섬달천 인근 해상에서 관리선 승인을 받지 않고 청소 작업에 동원된 O 호(9.77톤, 연안복합, 여수선적) 선장 B 모 씨를 검문검색 과정 중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숙취) 운항을 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업종사자는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 수사과 소속 형사기동정은 올해까지 마약류 사범(양귀비 단속) 등 각종 해양안전 저해사범 37건을 적발해 해상범죄 단속 활동과 예방에 나서고 있으며, 형사ㆍ수사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으로 구성된 형사기동정은 바다의 움직이는 해상질서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신동아방송김기남취재본부장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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