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발생한 오염 세정수를 불법 배출한 제주선적 천 톤급 기름ㆍ탱커선을 여수해경이 적발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14일 광양항 중흥부두에 정박 중인 제주선적 T 호(1,912톤, 승선원 15명, 기름ㆍ화학물질 탱커선) 선장 A 모(56세, 남)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T 호는 2018년 11월 10일부터 약 1년간 광양항과 울산항을 오가면서 선박 내 화물 탱크를 세척 후 발생한 유해액체물질(Y류/페놀, 벤젠, 톨루엔 등)이 포함된 세정수 약 1, 732톤(총 51회)과, 기름 세정 수(1회) 약 36톤을 해상에 불법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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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액체물질의 세정수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수심 25m이상, 7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수면하 배출구를 통하여 항해 중에 배출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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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름의 세정수는 영해기선으로부터 5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기름오염방지설비를 통하여 항해 중에 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T 호 선장은 유해액체물질(Y류 성분)의 세정수를 화물구역 내 설치된 배관과 갑판 상 설치된 배출구를 호스로 연결하여 드레인 밸브를 개방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배출과 함께 기름 세정수 또한 해상에 배출했다.
양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에 고의ㆍ또는 과실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라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겠다” 고 강조했다.


2026.10.08(목) 1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