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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불법조업 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 단속 돌입

- 불법 어구 적재 및 불법조업 단속 전담반 운영, 적발 시 강력 처벌 -

2019-11-19(화) 12:50
[신동아방송 김기남 취재 본부장]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허가 방식이 아닌 불법 어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는 민원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불법조업 원천 차단을 위해 어제부터 근절 시까지 연중무휴 특별단속에 돌입한다”라고 19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잠수기, 연안선망, 새우조망 등의 불법조업이 성행하여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수산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높아 불법조업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 단속을 한다.

이에 여수해경은 수사과 형사계 및 형사기동정으로 편성된 단속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해ㆍ육상 경찰관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중점단속 대상은 ▲ 잠수기 어선의 무허가 조업 및 석션 등 불법 어구 사용행위 ▲들망 들망 : 자루모양이나 평평한 그물을 펴서 어류를 그 위에 모이게 하여 잡는 방법이며, 비교적 작은 어구는 별다른 기구가 없으나 대형화하면 어구를 올리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 양조망 양조망 : 두릿그물의 하나, 물고기 떼를 둘러싸기만 하고 아래 깃을 조이지 않는 형태의 선망이다.


등 저인망식(끌그물) 조업행위 ▲새우조망 불법 개조 및 허가 이외의 어구 적재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지도ㆍ단속할 방침이며, 특히 위반 선박에 대하여는 관련 법 규정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출항 시부터 불시 검문검색을 강화해 불법 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를 원천 차단과 함께 우범해역에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하고 “시ㆍ군 어업지도선 등과 공조해 불법조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아방송 김기남 취재 본부장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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