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상에서 불법어구를 사용 멸치 약 100kg를 포획한 근해선망 선장과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음주 운항한 선장을 여수해경이 적발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24일 오후 10시경 여수시 남면 금오도 서쪽 3.7km 앞 해상에서 근해선망 K 호(10톤, 여수선적) 선장 A 모(56세, 남) 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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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에 따르면, 근해선망 K 호는 24일 오후 8시경 여수시 금오도 서쪽 해상에 도착, 부속선과 함께 불법어구를 이용 멸치 약 100kg을 포획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기동정의 검문ㆍ검색 시 적발됐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경 여수시 화정면 백야도 동쪽 1.8km 앞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여수 돌산에서 화양면 백야도 해상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선박을 운항 한 D 호(4.99톤, 승선원 6명, 여수선적) 선장 B 모(49세, 남) 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기동정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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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관계자는 “최근 관내 해상에서 불법조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난 18일부터 불법조업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조업질서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10.08(목) 1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