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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납세기업, 세무조사 받는 시기 선택

2019-12-20(금) 14:56
[신동아방송뉴스=이지연 기자] 앞으로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모범 납세기업은 세무조사를 받는 해에 원하는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등 신성장 분야 기업들도 납기 연장이나 징수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회사 장부의 일시 보관이나 조사 범위 확대는 최소화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 납세자에는 조사 기간이 일반 조사의 절반 이하인 '간편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지연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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