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수정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가 각각 조정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는 올해 서울특별시도 및 지자체도로에 대해 최고시속 50km 및 30km 이하로 차량속도를 조정하는 교통심의를 모두 마쳤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내 전 구간 도로는 제한속도가 최고시속 60km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심부도로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 지역은 시속 30km로 설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서울경찰청은 내년부터 하향 조정된 법정제한속도를 운전자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는 올해 서울특별시도 및 지자체도로에 대해 최고시속 50km 및 30km 이하로 차량속도를 조정하는 교통심의를 모두 마쳤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내 전 구간 도로는 제한속도가 최고시속 60km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심부도로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 지역은 시속 30km로 설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서울경찰청은 내년부터 하향 조정된 법정제한속도를 운전자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수정 기자 lsj4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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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목) 1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