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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온상' 채팅앱…"청소년 보호막 필요"

2019-12-24(화) 15:11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채팅앱에서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인 의제 강간 연령을 상향해야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 13세에서 16세 미만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 최소 징역 3년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의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침해가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앱도 법적 처벌을 묻게 돼 있다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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