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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주장

2020-01-09(목) 18:44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자유한국당이 9일 대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은 어제 직권을 남용해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해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인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법적 절차를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한 의도는 자명하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현 정부에 우호적 인사들을 검찰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폭거가 추 장관 혼자만의 생각으로 자행됐을 리 만무하다. 검찰은 법무부와 청와대 간 공모 내지 의사연락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해 추 장관 뒤에 숨어 '학살'에 가까운 인사를 설계하고 지휘한 자들이 누구인지도 명명백백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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