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경기도가 ‘감염증 비협조자’에 대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찰과 협력해 격리 거부시 고발 조치 및 강제 격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제 격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경찰 협조를 받아 강제 격리 조처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전담팀은 민생특별사법경찰단 3명, 보건의료정책과 1명 등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격리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며 침착하고 성숙한 대응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종식을 앞당기자”고 말했습니다.
강제 격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경찰 협조를 받아 강제 격리 조처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전담팀은 민생특별사법경찰단 3명, 보건의료정책과 1명 등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격리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며 침착하고 성숙한 대응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종식을 앞당기자”고 말했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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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목) 1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