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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 지원

주택 최대 344만 원, 주택 외 건축물 최대 1,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

2020-02-11(화) 12:38
사진=광야시청, 슬레이트 지붕 헤체 및 처리비 지원
[신동아방송=김영태 기자] 광양시가 올해도 주택 및 주택 외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를 지원한다.

시는 슬레이트 지붕 노후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부터 시민들의 건강 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및 독립된 축사, 창고, 점포, 공장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를 지원한다.

주택의 경우 최대 344만 원이 지원되며,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별로 168㎡이하 최대 336만 원, 168㎡초과∼500㎡이하 500만 원, 500㎡초과∼1,000㎡이하 최대 1,000만 원, 1,000㎡초과 최대 1,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또한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는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뿐만 아니라 지붕 개량비를 최대 625만 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시에서 선정한 민간위탁사업자가 슬레이트 면적 등 현장 조사 후 일정에 따라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무허가 건물은 주택의 경우 지방세납부 실적이 있을 경우와 철거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주택 외 건물의 경우 철거할 경우에 한 해 지원한다.

황광진 환경정책팀장은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 지원사업은 시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환경 개선과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큰 사업이다”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니 슬레이트 건축물을 소유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kyt97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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