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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 5종 사업장 등 대상
노후 방지시설과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사업장 등 우선 지원

2020-02-12(수) 13:54
사진=광양시청,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동아방송=김영태 기자] 광양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4·5종 사업장과 비산배출시설 중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며, 올해 총사업비는 8억5백5십만 원으로 사업장별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이다.

우선지원 대상으로는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유발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이다.

단, 공공기관과 3년 이내에 설치한 시설,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4일까지 광양시청 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황광진 환경정책팀장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부담을 줄이고, 노후 방지시설 교체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kyt97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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